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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#1. 전세임의경매vs강제경매 ㅣ 경매말소기준등기란? ㅣ 최선순위권리란? ㅣ 경매프로세스

따릉따릉 2023. 7. 11. 01:01
경매 말소기준등기, 최선순위권리란?

 

 

말소기준 등기는 경매를 통해 당해 물건의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, 

 

매수인의 인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. 

 

한마디로 등기부 등본에서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앞서오는 물권은 모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며,

 

후 순위권리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것이다.

 

그 종류에는

 

 

1. (근)저당 

 

2.(가)압류

 

3.담보가등기

 

4.경매개시결정등기

 

5. 특수한 경우의 전세권(①전부전세 ②최선순위 ③임의경매 또는 배당요구) 

 

 

가 있다.

 

경매말소기준 권리는 실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며, 정확한 법률용어는 소멸되는 최선순위권리라고 지칭한다.

 

 

 

 

경매 프로세스

 

 

국세, 지방세 미납의 경우  세무서  → 바로 공매를 집행 할 수 있다.

 

 

하지만 일반적인 경우

 

가압류   소송   법원판결   강제경매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

 

소송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때문에

 

*소송 전에 꼭 가압류 or 가처분을 먼저 걸고 시작해야한다. 

 

- 가압류 = 금전채권

- 가처분 = 비금전, 특정채권 

 

 

담보물권의 경우 임의경매를 집행한다

(*담보물권: ①유치권 ②질권 ③저당권 ④전세권 ⑤담보가등기 ) 

 

일반채권은 위의 담보물권을 제외한 대부분이며, 강제경매를 집행한다.

 

*전세권은 임의경매, 강제경매 둘 다 가능하며

임의경매는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으나

강제경매의 경우 소송 후 법원판결을 통해 집행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