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
오늘은 특허상담관련 정보를 드리려고해요.
공익변호사라고 들어보셨나요?
공익변호사만 있는게 아니라 공익변리사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?
특허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시면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
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지원대상

여기에는 지원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되어있지만,
상담의 경우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.
지원내용

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설명드릴게요
산업재산권 상담 - 무료(아무나 신청가능)
서류작성/ 심판대리/ 소송비용지원-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.
운영일정

연락처
-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(042-481-5455)
-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(02-6006-4300)
- 홈페이지 : http://www.pcc.or.kr/
혹시 상담의 질이 안좋지는 않나요?
특허협회 변리사들이 연 2회 공익변리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습니다.
협회소속 변리사님들이라 대부분 특허법인을 운영 중 이거나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분들이셔요.
실력있는 분들께 무료상담을 30분 받을 수 있습니다.
상담장소는?
역삼동 특허청에서 진행됩니다.
신청 후 상담 받아보세요!